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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이 사회재난으로? 복합재난 시대의 안전전략!

2025.09.24 (18:24)

KBSLIFE <재난안전119> (25.9.18.) [안전토크]코너에서는 행정안전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이 출연합니다. 재난의 개념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복합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실질적인 안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산불, 아파트 화재, 싱크홀 등 다양한 재난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의 대응 노력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실천적 안전 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재난안전법의 핵심 내용과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물론, 어선 사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같은 생활 속 안전 습관까지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와 경각심을 얻고 싶다면 이 콘텐츠를 통해 변화된 재난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법을 배우세요.

 

1. 복합 재난 시대의 도래 및 사회재난의 중요성

 

[재난과 안전의 구분]

재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한 대응 및 구조가 필요한 큰 규모의 사고를 의미하며, 안전은 개인이 겪는 낙상 사고나 미끄러짐 같은 작은 규모의 사고를 의미한다.

재난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요인의 자연재난과 인적 요인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크게 구분된다.

 

[사회재난의 범위]

사회적 현상이나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으로, 대표적으로 화재, 붕괴, 폭발이 사회재난에 속한다. 또한, 전염병과 가축 전염병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나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전파하는 주요 유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복합재난 시대의 특징]

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자연재난이 단순히 천재지변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재난과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오송 참사 사례도 비가 많이 내린 것은 자연재난이지만, 제방 문제나 대피 지연 등 관리 과정의 문제는 사회재난의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 예시이다.

 

[사회 재난실의 노력]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떠나 재난이 발생하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R&D 연구 개발 업무도 전체 재난 연구 개발 업무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전력 정전 등 국가 경제 및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11개 종류의 국가 핵심 기반 시설 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2. 산불 재난 대응 전략 및 국민협력의 중요성

 

[산불의 사회재난 분류 근거]

캐나다, 호주 등 외국에서는 번개, 나무끼리의 마찰열 등 자연적 요인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산불을 자연재난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99%가 입산자 실화나 담뱃불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한국은 이러한 인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산불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다.

 

[2025년 봄 대형 산불의 피해 원인]

당시 산불 피해 주민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초속 27m가 넘는 강풍과 이례적으로 건조한 기후 조건이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불씨 이동 속도가 시간당 8.2km에 달하는 등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이례적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183명(사망 27명 포함)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1조 원이 넘었으며, 산림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산불 발생 원인과 통계]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4%가 입산자 실화와 소각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2021년에는 산불 발생 건수가 349건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279건으로 줄어 국민의 경각심 증가로 인한 희망적인 통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협조 및 당부 사항]

의도치 않은 작은 실수(담배꽁초 투기, 영농 부산물 소각 등)가 대형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국민은 정부의 대피 지시를 믿고 항상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농민들은 영농 부산물 소각 대신 파쇄기를 이용해 처리하도록 적극 참여해야 하며, 파쇄된 부산물은 거름이 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3. 산불 대피 체계 개선


[대피 체계 개편] 

산불이 앞으로 1시간 후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예측하는 산불 예측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지자체가 비상경계를 발령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레디-셋-고(Ready-Set-Go) 개념 도입]

준비(READY) 단계 (8시간 전): 산불 도달까지 8시간 남은 시점 전에는 대피지시가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실행대기(SET) 단계 (8시간~5시간 전): 산불 도달까지 5시간 남은 시점까지는 짐을 싸 놓고 대피준비를 하고 취약계층은 사전대피를 한다.

즉시실행(GO)단계(5시간 미만 전): 산불이 도달하기 전 즉시 위험지역에서 대피를 시작해야 한다.  

 

[산불 대피 체계]

구형 폰 등으로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일대일 전담 공무원이나 자율방재단이 직접 가서 모시고 오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산불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므로, 예전처럼 불이 멀리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갇혀 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 시간을 설정하여 5시간 전 대피를 시작해야 한다.

대구 함지산 및 강릉 화재 시 새로운 대피 체계를 적용했으나, 불이 오지 않는데 왜 대피시키느냐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시스템 정확도를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인명 안전이 중요하므로 현재 시스템 정확도가 높지 않더라도, 무리해서라도 일단 조기 대피를 시행하고 있다.

 

[관계 기관 협업 강화]

가을 화재 시기(10월)를 대비하여 정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불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불 진화 시 가장 중요한 헬기는 산림청, 소방청, 군, 해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과거에 협조 요청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관계 기관의 일부 수의 헬기가 자동적으로 출동하는 자동 개입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초기에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부처 이기주의, 관료주의를 벗어나 재난 대응 시  일사불란하게 협조 체계가 돌아가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4.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안전 대책

 

[노후 아파트 화재 취약성]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초등생 자매 등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였으며,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집에 있었다는 점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짚인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2년 16층 이상,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준공 20년 이상 된 전국 아파트 9천여 곳 중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7%에 불과하다. 하지만, 노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노후 아파트 안전 보완책]

긴급 점검 결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가스 감지기 미설치 등 현장에서 즉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완책을 지원하며, 화재 감지기(단독형 감지기), 안전 멀티탭, 자동 확산형 소화기 등을 보급 지원한다.

 

[필로티 구조 화재 안전 대책]

지난 7월 경기도 광명의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통해 필로티 구조에 아크 차단기, 자동 확산형 소화기 등의 소방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주민들이 해당 건축물의 화재 안전 관련 정보를 알게 하여,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정보 공개 방법을 강구한다.

 

[어린이 안전 대책 (부모 부재 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돌봄 사업(아이 마음 돌봄 사업 등)을 확대하며, 나아가 돌봄 시간을 밤새도록(아침 6시까지) 연장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이들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청 및 교육부와 합심하여 직접 찾아가는 소방 교육을 완료하고 있다.

 

 

5. 아파트 화재 시  상황별 대피 요령

 

[화재 상황 판단 및 초기 행동]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화재가 우리 집이나 바로 옆집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먼 데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분류해야 한다.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우리 집과 관계가 없거나 화염 및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괜히 대피하다가 연기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집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화재를 인지했으나 당장 대피할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신고를 하고 아파트 안내 방송이나 상황을 청취하며 주시해야 한다.

 

[화염•연기가 우리 집에서 발생: 대피 가능한 경우]

대피가 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집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나가야 한다. 이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옆집도 중요하며, 연기가 옆집으로 들어가거나 통로에 갇혀 질식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하다.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계단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입을 막고 이동해야 하며, 화재 상황을 보면서 연기 나오는 방향을 피하고, 가까운 곳(아래층이나 옥상)으로 피난해야 한다.

 

[화염•연기가 우리 집에서 발생: 대피 불가능한 경우]

이미 화재가 퍼져 대피 방법이나 방향을 모르거나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 안에서 가능한 한 화염과 연기가 먼 장소에 가서 대처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문을 모두 닫고, 젖은 수건(물수건) 등을 활용하여 구멍이나 틈새를 막아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를 한 후,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6. 지반침하 및 재난 관리 시스템 개선  

 

[지반 침하(싱크홀) 재난 관리]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은 노후 하수관 문제나 지하 공사 시 안전 수칙 미준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GPR 탐사(지하 레이저 탐사) 등을 통해 사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노후 하수관을 고도화하고 교체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과거에는 붕괴의 일종으로 취급되었던 지반 침하(싱크홀)를 이제 재난의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포함시켰다. 별도 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기관들이 예방, 대비,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사회재난 원인 조사 시스템 개선]

현재 재난 원인 조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거나(합동 조사), 개별법에 따라 25개에 달하는 위원회가 따로 존재하여 중복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가 주관 기관일 경우 스스로 조사하는 모양새가 되어 객관성,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그렇기에 재난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별도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민간이 참여하여 조사하는 독립 조사 기구를 강구하고 있다.

 

[사회재난 전문 법률 제정 추진]

자연재난은 '자연 재해 대책법'이 있으나, 사회재난은 개별 기관의 법 속에 관련 조문이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어 종합적인 법률이 부재하다. 따라서 인파 사고처럼 주관 기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도 먼저 나서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재난 전문화 법률을 제정하여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마련해야 한다.

 

 

7. 인파 사고 안전 관리 및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인파 관리 강화]

이태원 참사 이후 공연장 등에서의 인파 관리가 강화되어, 구역별로 인원 제한을 두는 등 체계가 잘 갖춰져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축제나 학교 축제 등 이미 알려진 행사 외에 팝업 공연, 버스 정류장 인파 밀집 등 갑작스럽게 인파가 몰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각지대도 공공기관 관리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개정 재난 안전법의 핵심 내용]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장소(5,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일 이용객 1만 명 이상 예상되는 도로/광장/터미널 등)를 모두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민간 주최 행사에 기관이 개입할 수 없었으나, 위험성이 파악되면 지자체장에게 긴급 명령권과 중지 권한(권고 수준 포함)이 부여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재난 안전법은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행정안전부 내에 이태원 참사 지원단이 별도로 운영되어 유가족을 보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가장 중요시하며, 생활 위로금, 의료비 지원, 심리 치료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피해자임을 신청하고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자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현재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10월 25일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유가족 중심으로 시민 추모 대회가 열리며, 3주기가 되는 10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유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정부 주도로 행사를 연다.

 

 

8. 해양 안전 강화 (어선 및 낚싯배 사고 대비)

 

해양 사고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를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과거 일본 사례를 볼 때 구명조끼 착용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함을 인지하여 앞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과거에는 풍랑 특보 발령 시 어선 바깥에 있는 사람만 의무 착용이었으나, 10월 19일부터는 두 명 이상 탑승 시 무조건구명조끼를 입도록 의무화되며,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구명조끼는 작업에 방해가 되어 어부들이 착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리띠 형태로 착용하고 물에 빠지면 자동으로 팽창하는 신형 제품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일정 부분 지원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고 활동력이 강하고 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9. 30초 안전 챌린지

 

1. 축제나 인파가 많은 곳에 갈 때에는 주변 환경을 먼저 살펴보고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2. 반드시 우측 동행을 해야 하며, 한 사람이 넘어지면 연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탈길 같은 곳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3. 안전 요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