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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장 뒤의 지옥: 개 번식장의 끔찍한 비밀

2025.09.24 (18:11)

1. 개 브루셀라병의 심각성과 반려동물 산업의 문제점

 

개 브루셀라병의 만연 및 미보고 실태: 브루셀라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번식장에 이미 만연해 있지만 보고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번 발병하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며, 소의 경우 살처분하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재 반려동물 유통망은 비윤리적이므로, 펫샵에서 강아지를 구매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개 브루셀라병 발병 사건 개요: 최근 강화도의 한 합법 번식장에서 개 브루셀라병이 발병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사건 발생: 7월 24일, 동물보호 단체 연합체인 '루시의 친구들'이 제보를 받고 열악한 번식장을 찾아갔다. 현장 상황은 제보 내용보다 훨씬 열악하고 많은 수의 개체가 있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이나 지자체공무원 동행 없이는 진입할 수 없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 밖에서만 봐도 분변으로 인한 암모니아 냄새가 심각하고, 목욕하지 않아 꾀죄죄한 강아지들이 많았다. 내부는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강화군청의 승인으로 총 300여 마리의 강아지를 12개 동물 단체가 연대하여 구조했다. 

 

 

2. 동물권 행동 카라 소개 및 번식장 실태 고발

 

2.1. 동물권 행동 카라 소개

 

동물권행동 카라는 2002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동물 단체이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전시동물, 축산 동물 등 다양한 동물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다.  김영환 정책국장은 정책 활동가로서 현장 활동복을 입고 활동한다. 

 

2.2. 합법 번식장의 충격적인 실태

 

주로 불법 영업 현장을 방문하던 카라활동가들이 이번에는 합법 번식장을 방문했으나, 불법 번식장과 다름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허가가 취소될 만한 뜬장(바닥이 철망으로 된 사육장)이 발견되었다. 뜬장은 배설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동물보호법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뜬장에서 사육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창고에서 불법 축산물로 추정되는 물질들을 믹서기로 갈아 강아지들에게 먹이고 있었다. 이는 사료값이 비싸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불명의 먹이를 먹이는 것도 법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 

 

[번식장 실태와 강제교배]

 

번식장은 펫샵에서 볼 수 있는 작고 예쁜 강아지들이 경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강아지 공장'과 같은 곳이다. 펫샵의 강아지들은 깨끗하지만, 그 강아지들을 낳은 어미 개들이 사는 곳은 매우 더럽다. 어미 개들은 소쿠리 같은 곳에 갇혀 새끼를 낳고 젖을 물리고 있었다.  새끼 강아지들은 철망에 빠질 수 있어 바구니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들은 평생 이런 시설에 갇혀 살게 된다.  강제 교배를 통해 매년 두 번까지 출산시키는 경우가 많다. 발정제를 불법으로 맞추거나, 강제 교배를 위해 다리에 와이어 끈을 묶어 살이 괴사된 개들도 발견되었다. 어미 개가 장애를 입더라도 새끼만 건강하면 상관없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새끼를 낳게 이용된다. 

 

[새끼 강아지의 조기 분리와 구조된 개체의 건강상태]

어미 개 밑에서 충분히 젖을 먹고 포유기를 보내는 것이 개체 건강과 사회화에 중요하지만, 펫샵에서 어린 강아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일찍 출하된다.  이러한 조기 분리는 강아지들의 사회화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 죽어 있는 개가 발견되었으나, 날씨가 덥고 부패하여 부검을 하지 못했다. 

구조된 개체의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이송 전 수의사가 건강 검진 및 수액 처치를 했다. 제왕절개로 추정되는 흉터가 있는 개들도 있었다. 

 

[전국적인 번식장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합법 번식장은 전국에 1,948개가 있다. 불법 번식장을 포함하면 2,000개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펫샵에서 판매되는 2개월 미만의 강아지들은 대부분 이러한 번식장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2.3. 경매장 및 펫샵 유통 구조의 문제점

 

경매장은 판매업의 한 종류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전국에 17군데밖에 없어 2천여 개의 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이 소수의 경매장으로 집중된다.  경매장에서는 새끼 강아지를 들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경매 시작가를 부르면 펫샵들이 입찰하여 구매한다. 이는 농산물 경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격 차이와 이윤 구조]

번식장에서 경매 낙찰가는 10만 원 또는 수십만 원대이지만, 펫샵에서는 수백만 원에 판매된다. 이러한 큰 가격 차이 때문에 반려동물 산업이 없어지기 어렵다.

 

[경매장의 산업 지배력]

경매장이 소수이고 번식장이 많다 보니 경매장이 산업 전반을 휘어잡는 구조이다. 경매장은 더 많은 생산을 통해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는 압박을 가한다. 번식업자들은 펫샵에 직접 납품하기 어렵고, 직거래 시 무형의 제재가 있다는 제보도 있어 경매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번식장은 박리다매 방식으로 열악하게 개들을 키워 경매장에 넘긴다. 

 

[경매장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경매장은 법적으로 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지만, 한두 달도 안 된 강아지들의 무분별한 유통조차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다. 

 

 

3. 개 브루셀라병의 특성과 방역 체계 문제점

 

3.1. 개 브루셀라병의 특성

 

인수공통감염병: 브루셀라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법정 감염병이다. 

 

낮은 보고율과 실제 감염률: 강아지 브루셀라병은 1년에 많아야 3~4건만 보고된다. 그러나 이번에 구조된 300여 마리 중 검사 가능한 260마리를 검사한 결과, 105마리(약 40%)가 감염된 상태였다. 이는 브루셀라가 번식장에 만연하지만 보고와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림부 자체 연구에서도 번식장의 30% 이상, 가정견의 1% 정도에서 브루셀라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주요 증상: 동물의 경우, 불임, 유산, 사산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사람은 근육통,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며, 항생제 처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위험성 평가: 사람에게 감염될 확률은 희박하며,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무서워하거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철저한 방역 준수가 중요하다. 

 

어린 개체 검사의 한계: 브루셀라 키트 검사는 6개월 이상 된 개체에게만 가능하다. 어린 강아지는 잠복기가 있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3.2. 산업 구조와 방역 체계의 문제점

 

감염병 확산 위험: 많은 번식장에서 소수의 경매장을 통해 전국 펫샵으로 퍼지는 유통망은 감염병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  일부 번식장이 깨끗하게 관리되더라도, 같은 경매장에 모이면 교차 감염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윤리적으로 소수만 키워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야 감염병 관리가 가능하다. 

 

소 중심의 방역 체계 한계: 소 브루셀라는 소가 자주 이동하지 않아 발병 농장을 차단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강아지는 두 달 만에 새끼를 낳고 자주 경매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므로, 한 번 발병하면 전국적인 문제가 된다. 현재 농림부의 브루셀라 방역 체계는 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개를 상정한 전국적인 통합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 조치 미흡: 정부와 지자체는 법에 따라 방역 조치 및 역학 조사를 하고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다. 

감염된 105마리 강아지들은 동물 단체들이 치료 중이며, 해당 지자체는 6개월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제점: 같은 번식장에서 구조 며칠 전 경매장에 나간 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역 명령이 없었다. 동물 단체가 보호하는 개들은 이동 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유통 경로를 통해 펫샵에 판매된 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어느 펫샵인지 알고도 조치가 없어, 소비자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 동일한 질병에 대해 일관성 없는 방역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번식장 처벌 미흡: 해당 번식장은 지자체로부터 영업 중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개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제재가 되지 않는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개를 사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현재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용 실습견으로의 활용: 해당 번식장의 개들이 지역 미용 학원에 실습용으로 보내진 흔적이 발견되어 추가 구조가 이루어졌다. 미용 학원에서는 살아있는 개가 실력 향상에 좋다고 판단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번식용과 미용 실습용으로 동시에 이용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 

 

반려견 감염 가능성 및 대처: 펫샵에서 구매한 반려견도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6개월 이상이라면 동물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다. 치료는 수의사 처방에 따라 항생제를 복용하며 경과를 지켜보면 관리가 가능하다. 

 

살처분 권고와 시민 인식의 괴리: 소 브루셀라 중심의 방역 체계때문에 개 브루셀라감염 시 살처분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이므로, 살처분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개 브루셀라를 치료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법령 개정 의견을 농림부에 제시했으나, 아직 바뀌지 않았다. 

실제로 구조된 개를 임시 보호하던 봉사자에게 방역 공무원이 밤에 찾아와 안락사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방역 체계와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 소재가 확인된 개체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종용하면서, 경매장을 통해 팔려나간 개체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관된 방역 관리가 아니다. 

 

 

4. 반려동물 산업 개선을 위한 제언

 

4.1. 시민들에게 주는 시사점 및 실천 방안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의 중요성]

이 캠페인은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보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안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펫샵에서 유통 과정을 거쳐 오는 개들을 사기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쁘고 작은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현재 펫샵의 유통망은 비윤리적이므로 피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처럼 윤리적인 산업 체계로 변했을 때 구매를 고려해야 하며, 현재는 입양이 위생 및 보건 측면에서 더 좋다. 

 

4.2.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도입 필요성

 

해외 선진국의 유통 구조: 해외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대량 유통을 위한 경매장이 거의 없다.  유럽 의회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펫샵에서 팔면 안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펫샵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영국의 '루시법']

영국은 ' 루시법'을 통해 제3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윤리적으로 번식하는 소수의 브리더에게 직접 구매하는 방식 외엔 금지하는 법이다. 미국, 호주 등에서도 지역별로 펫샵판매를 금지하는 주들이 많아지고 있다. 

'루시'는 번식장에서 구조되었으나 잦은 출산으로 죽은 강아지의 이름이다.

 

'루시의 친구들'은 제2, 제3의 루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 단체연대체이다. 영국에서도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라는 강아지가 사회적 논란이 되어 ' 루시법'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열악한 번식장 환경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만큼, 경매를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제3자 판매를 멈추는 '한국형 루시법'을 국회에서 준비 중이다. 

 

[브리더 시스템]

펫샵이 없으면 보호소에서 입양하거나, 소수의 윤리적인 브리더에게 직접 구매해야 한다. 브리더는 1년에 소수의 개체만 키우며, 구매자는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윤리적인 산업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경매장을 통한 유통이 살아있는 한 윤리적인 브리더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 생존하기 어렵다. 번식업자 중에도 윤리적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4.3. 대량 유통과 유기동물 문제

 

대량 유통의 문제점: 일본도 강아지 경매를 하지만 소수만 비싸게 유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량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만 6천 마리 등 매년 10만 마리 수준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유기동물의 실체: 모든 유기동물이 사람들이 비윤리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번식장에서 흘러 들어간 개들도 유기동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번식장에서 과잉 생산된 개들이 유기견으로 처리되는 현실이다. 동물 단체들은 개가 너무 많으므로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식 능력 떨어진 개체 처리: 생식 능력이 떨어지거나 장애가 있거나 못생겨서 팔리지 않는 개들은 수요가 없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개 식용으로 팔리기도 했으나, 개 식용 종식 이후에는 처리 업자에게 맡겨 살처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양평군에서 번식장 개 1,500마리를 굶겨 죽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펫샵에서 안 팔린 새끼 개체 처리: 펫샵에서 안 팔린 새끼 개체들은 다시 번식장으로 돌아가 새끼를 낳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부 '신종 펫샵'은 보호소인 척하며 팔리지 않은 개들을 구조했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돈을 뜯어내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4.4.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소 교육: 동물보호법개정으로 동물 학대범에게도 재판부가 수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가정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동물 학대범에게도 사회봉사와 함께 재범 예방 교육이 명령된다. 

한편 지역 보호관찰소에 교육 강사가 부족하여, 김영환 국장이 직접 각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4.5. 마무리 제언 및 후원 요청

 

구조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 개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크지만, 결국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 구조를 바꿔야 더 많은 개들을 살릴 수 있다. 

 

루시법 지지 요청: 영국에서 실시된 경매 및 펫샵판매 금지 ' 루시법'을 우리나라에서도 발의 준비 중이다.  국민들이 루시법발의 시 많이 지지하여 유통 구조를 바꾸는 데 힘을 실어주기를 요청한다. 

 

동물 단체 후원 요청: 카라뿐만 아니라 '도로시 지켜줄게' 등 연대했던 작은 동물 단체들이 적은 자원으로 많은 개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대한 후원의 손길을 부탁한다.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모금한 돈으로 감당하고 있다. 

후원 요청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불편한 현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