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인사이드

고속도로 2차 사고 ‘수습보단 대피’

2024.12.17 | 13:56

지난달 25일,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전화하던 50대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1차 사고 뒤 중앙분리대 옆에서 사고를수습하다 달리던 고속버스에 치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사고도 있었는데요.

 

최근 3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 치사율이 54%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6.5배나 높은 수친데요.

 

[오현우/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교통팀 차장 : "일반 교통사고는 같은 방향을 달리는 차들이 사고가 나는 거라 상대 속도가 적은 거고, 2차 사고는 정지해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로 속도가 그대로 전달되니까 치사율이 훨씬 일반 사고에비해 높아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2차 사고는 특히 겨울철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길이 미끄러워제동거리가 늘어나는 데다 상대적으로 밤이 길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전거리는 최고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속도에서 15를 뺀 수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맑은 날,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인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는 85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송승진/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연구원 : "속도가 빠른 구간에서는 노면 차이에 따른 제동 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엔) 평상시에 유지하던 앞차와의 간격을 조금 더 늘려서 운전하고, 속도를 줄여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게 가장 좋고 또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야간엔 시야는 좁은데 속도는 더 내는 경우가 많아 뒤따르는 차들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가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낮에는 150미터 거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던 물체가 밤에는 50미터 앞에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으로 멈췄다면 수습보단 대피가 우선인데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할 땐 갓길 등의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기고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활짝 열어 뒤따르는차량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오현우/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교통팀 차장 : "고속도로에서 뒤따르는 차들은 앞차들이 다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갓길쪽으로 이동해서 사고를 수습해야 하고요. 아니면 고장 난 차량에서부터 한 30~40m 떨어진, 거기를 또 다른 차들이 추돌을 계속할 수 있는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사고 뒤 차량 주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2차, 3차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안전을 위해 이런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차량엔 블랙박스가 설치돼있어 나중에 사고를 처리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 불안하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찍어두면 되는데요.

 

이땐 사고 현장이 전부 나오도록 먼 거리에서 찍고 차량의 바퀴 방향이나 번호판, 파손 부위 등이나오게 찍으면 됩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자신이 정말 불안하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이땐 자신의 차량만 찍는 게 아니라 상대방 차량도나오게끔 전체적으로 360도, 한 바퀴 돌면서 먼 거리에서찍어서 사고가 어떻게 났고 충격 부위가 어디인지 증거를 확보한 뒤에 차량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으로 옮겨주는 '고속도로 긴급 무상 견인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번호로 전화하면 24시간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