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인사이드

맹견 키우려면 사육허가 필수

2024.09.23 | 16:55

동네를 산책하는 60대 남성 앞에 검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개가 종아리를 무는데요.

 

손으로 막으려다 손가락까지 물렸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집게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 나가고, 종아리도 크게 패였는데요.

 

이 밖에도 지난 6월 경북 울릉군에선 5살 여자 어린이가, 7월 경북 안동에선 프랑스 국적의 관광객이 개에게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은 해마다 2천 명이 넘는데요.

 

매일 6건이 넘는 사고가 일어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견종을 불문하고 어렸을 때부터‘자제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다양한 외부 변수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견주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욕구를 자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웅종/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 "보호자에게 집착이 강한 반려견의 경우 누군가가 보호자 옆에 다가가면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 짖거나 달려드는 행동을 하거든요. (견주가) ‘하지 마’ 또는 ‘기다려’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바로 보호자를 믿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죠."]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많은 곳에 자주 데리고 나가 사회화 훈련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개의 기질이 소심할수록 겁이 많아 사람을 잘 물기 때문입니다.

 

[이웅종/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 "사회성 교육은 생후 3개월에서 5개월 미만, 이 시기에 끝내야 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도록 만들어주거나, 다른 동물을 봤을 때 짖거나 달려드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또 여러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개 물림 사고와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꾸준히 개정되면서 각종 안전 조치와 벌칙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외출할 땐 개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반려견의 보호와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키우고 있다면 오는 10월까지 지자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임영조/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 "맹견 사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지정한 동물병원을 찾아가 동물을 등록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보험인데요.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성화 수술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뒤 지자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법에 앞서 반려견의 예절, 이른바 펫티켓(펫+에티켓)이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 사람이 다가오면 목줄을 가까이 끌어당겨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또, 반려견이 흥분한 듯 보이면 길가에 붙어 머리를 지나가는 사람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최대한 개를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귀엽다고 남의 개를 함부로 만지지 말고 낯선 개가 다가온다고 도망가듯 뛰거나 크게 소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강민정/경기 화성시 :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어서 사람들을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미리 저희한테 만져도 되는지 정도는 좀 물어보고 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밖에도, 개싸움을 말리다가 견주가 물리는 사고도 흔한데요.

 

이 때문에 개들끼리 어울리게 하고 싶을 땐 꼭 상대방 견주에게 다가가도 되는지 미리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