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인사이드

“장난감 아니다”…위험성 잊지말아야

2023.03.14 | 16:53

전동킥보드는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 또는 짧은 거리를 움직일 때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0여 건에서 2021년에는 1,700여 건으로 5년 사이 15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 역시 3천7백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거리에선 규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도 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사람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두 명이 타고, 인도 위에서 속도를 내 달리기도 합니다.

 

면허가 있다기엔 어려 보이는 학생도 있는데요.

 

모두 안전모는 쓰지 않았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마다 매번 안전모를 쓰는 것도 귀찮고, 안전모를 쓰면 머리가 눌려서 좀 불편해요."]

 

["저희가 학생이라 돈도 많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 (전동킥보드를) 두 개 빌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외부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줄 차체가 없어 한 번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탈 때마다 이용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안전 장비를 챙길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85%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전체 환자의 5%가량은 사망이나 혼수상태, 전신마비와 같은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준호/전남대병원 성형외과 임상 조교수 : "전동킥보드는 서서 타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위쪽과 앞쪽에 있어 사고가 나면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짚거나, 머리를 부딪쳐 머리와 팔의 외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심각한 부상으로는 두개골 골절뿐만 아니라 뇌출혈이 발생하고, 더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크기가 작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은 타지 않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젊은 층의 경우엔 안전모도 안 쓰고, 면허 취득도 안 하고, 불법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너무 어린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모나 보호자는 본인의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탈 땐 가벼운 충돌로도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운행 중에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사용은 피해야 하는데요.

 

또, 밤에는 반드시 전조등이나 미등과 같은 등화 장치를 켜 나의 위치나 주행 방향을 주변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가장 조심해야 하는 상황은 도로 위에서 달릴 때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좌우로 움직이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다른 이동 수단은 앞에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가 어디로 움직일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도, 차도 구분 없이 마음대로 좌우로 움직이며 달리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도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