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산불 경상북도 김천시 공유하기
산림인접지역에 소각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법소각금지, 담배꽁초 투기금지, 입산 시 화기사용금지 등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