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산불 경상남도 창녕군 공유하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금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