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폭염 세종특별자치시 공유하기
33도 이상 시 작업현장은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폭염안전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준수 등 건강관리 유의 [세종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