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산불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유하기
산불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중 ▲성묘, 입산 시 산불조심 ▲소각행위 금지 ▲인화물 소지 금지(실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읍시]